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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호저171
신기한호저171
22.05.30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급하는데 근무하게되면 지급되는 비용?

주5일근무 시스템이 아니라

한달에 5-6번을 쉰다고 정하며

한달에 5번휴무를 지급하는데 법정공휴일1일을 준다하여 총 한달에 6번휴무를 지급을 받는데

여름휴가랄 연차로 대체되며

그달에 법정공휴일을 1일을 지급안하는걸로 하며

월급이 적은 여직원들만 연차수당대체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수당을 연차수당으로 대처해도 되는건지 같은 220만원월급이라도 누구는 5만원대 누구는 6만원대 그럽니다 기본급이 달라 ..

이 수당자체도 상사가 강제로 돈을 지급한다고하여 쉬지말라는 강제성이 있는것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대처한다는 건있지만 이걸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올바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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