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1년 7개월 정도를 근무했고 올해 1월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 전 4개월 동안 월급을 절반씩만 받았으며 퇴직금 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은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구두합의를 했으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합의는 퇴직 보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놈의 지연, 학연, 정 때문에 어렵네요..
글을 읽으시는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4대보험 다 들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내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냥 참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과-3001,2012.08.31.>
동 법령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귀하의 질의서에 첨부된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의 지급절차상 1개월 후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 수령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영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작성 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귀하의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는게 맞습니다.
분할 지급 등 준다고 해놓고 모른체 하며 시간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개월 정도 지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 폐업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 후 3년 이내로만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체당금 신청을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월급의 절반씩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지급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니, 충분히 임금체불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체당금 등 권리구제방법은 있으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최대한 빨리 지인 분께 연락을 취해보시고, 당장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아니나,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 등 지연지급에 관해 문서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그 기간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지연지급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근로감독관이 일정기간내에 지급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 기간내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됩니다.
2. 서둘러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업하면 더욱 받기 힘들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가능한한 빠르게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 시점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도래 전까지는 청구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에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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