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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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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1년 7개월 정도를 근무했고 올해 1월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 전 4개월 동안 월급을 절반씩만 받았으며 퇴직금 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은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구두합의를 했으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합의는 퇴직 보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놈의 지연, 학연, 정 때문에 어렵네요..

글을 읽으시는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4대보험 다 들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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