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단, 2017.5.31.이전 입사자는 발생하지 않음)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8.1.1.자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8.5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