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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흰죽지282
옹골진흰죽지28222.05.30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보상 개수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 부여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퇴사 연차수당 보상 개수가 18개 + 1.5개(21년 미사용연차)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11.14

* 마지막 근무일 2022.05.04

*연도별 연차 부여 및 사용

-2016년 1개 부여, 1개 사용

-2017년 15개 부여, 15개 사용

-2018년 16개 부여, 16개 사용

-2019년 16개 부여, 16개 사용

-2020년 17개 부여, 17개 사용

-2021년 17개 부여, 15.5개 사용

-2022년 18개 부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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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 1일, 2018년 1월 1일에 1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6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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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6.11.14

    17.1.1 : 15*(48/365)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6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2.1.1 : 17개 발생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

    사용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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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80.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부여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부여된 것이 맞다면, 퇴사시 위와 같은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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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1월 14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2022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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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입사년도로 발생하는 연차보다 회계연도로 발생하는 연차가 질문자님께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계산하게 되고 18개 + 1.5개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셨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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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단, 2017.5.31.이전 입사자는 발생하지 않음)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8.1.1.자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8.5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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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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