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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닭150
풍족한닭15022.05.30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11개월 일하고 6월 초에 퇴사합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하려고 보니 제가 22년도에 사용한 연차에 대해선 22년의 입사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26일이라며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20년 6월 ~ 20년 12월 : 11개

21년 1월 ~ 21년 12월 : 15개

22년은 입사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 0개

사용 : 32.5개

따라서 26일에서 -32.5일로 계산하여

현재 퇴직금에서 역으로 6.5일만큼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합니다.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참고로 회계기준은 아래처럼

20년 6월 11개(신입연차)

21년 1월 : 8.5개

22년 1월 : 15개

합계 34.5개로 오히려 연차수당 2일치가 남는 상황입니다.

정산내역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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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의 경우 기본 틀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다르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회사의 연차로 계산하게 된다면 34.5개의 연차가 있는 것이며,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하여 입사일자와 비교하여 연차를 차감하여 임금을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발생 방식을 사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참고로 회계기준은 아래처럼

    20년 6월 11개(신입연차)

    21년 1월 : 8.5개

    22년 1월 : 15개

    합계 34.5개로 오히려 연차수당 2일치가 남는 상황입니다.

    -------------------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더 많이 사용한 이유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공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였다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회사가 이야기한 것이 맞고,

    회계기준은

    20년 7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때 : 11개

    21년 1월 : 15일 X (20년 재직일수 / 365)

    22년 1월 : 15일 입니다.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고,

    회계기준 연차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합계 26일

    2021년 6월에 15일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다면 34.5일이 위 26일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재정산에 관한 규정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