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11개월 일하고 6월 초에 퇴사합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하려고 보니 제가 22년도에 사용한 연차에 대해선 22년의 입사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26일이라며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20년 6월 ~ 20년 12월 : 11개
21년 1월 ~ 21년 12월 : 15개
22년은 입사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 0개
사용 : 32.5개
따라서 26일에서 -32.5일로 계산하여
현재 퇴직금에서 역으로 6.5일만큼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합니다.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참고로 회계기준은 아래처럼
20년 6월 11개(신입연차)
21년 1월 : 8.5개
22년 1월 : 15개
합계 34.5개로 오히려 연차수당 2일치가 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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