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1일 지방선거날 9~3시까지 단축근무를 하여 근무를 하면 반차를 지급한다고 병원에서 공지하였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6.1 수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근로를 시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일단 유급처리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을 반차등 보상휴가를 주려면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이 때 역시 1.5배 계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병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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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에 미작성했다면, 작성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시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시급)에 1.5배를 곱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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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 6개월이 곧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근로일수는 6개월 일해도 150여일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됐는데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일용직이나 또 다른 계약직(알바등)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하시고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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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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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법인회사에 5년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세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연봉협상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점ㅈ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고용보험 가입되의 있습니다---------------------회사에서 기존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신청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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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연차유급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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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개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대략 2500만원 정도되고, 이전 대표에게 빌렸던 개인적인채무 700만원이 있습니다.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개인간 차용금은 임금체불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체불금품은 전액 청구하시고,개인 채무는 별도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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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3.01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입사일 21.03.0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4.1 , 21.5.1 ~~ 22.2.1 까지2) 22.1.1 : 15*(10/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0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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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급일은 다음달 7월 월급날인데요.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네. 6월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매출성과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7월 급여일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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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복직을 안한다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복직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처리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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