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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17
당찬청설모11722.05.25

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적어봅니다.

3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이제는 힘에 부쳐..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번의 상여금(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상반기에는 1월~6월의 매출 성과 기준으로 보너스를 %로 지급을 합니다.

매해 직원공지로 기재 되어있는 내용에도

매출성과 : 0000년 1월1일~ 0000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입사한 직원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됨.

*보너스는 매출성과에 따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기재 되어있습니다.

지급일은 다음달 7월 월급날인데요.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근무를 했고 그 내용의 성과금을 받는건데..

이걸 회사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은지요..

만약 회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 걸까요?

회사 체계가 막무가내라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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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면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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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은 다음달 7월 월급날인데요.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

    네. 6월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성과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월 급여일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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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상반기에 근무하여 보너스 지급요건은 충족했고 단지 지급시기만 도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더라도 보너스 청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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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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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6월근로에대한 성과급을 7월에지급할 시 7월에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성과급지급을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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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성과급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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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근무를 했고 그 내용의 성과금을 받는건데.

    중간 입사한자에 대해서도 일할계산 지급한다는 내용과 재직자 기준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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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너스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사규 등 임금의 지급의무가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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