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적어봅니다.
3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이제는 힘에 부쳐..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번의 상여금(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상반기에는 1월~6월의 매출 성과 기준으로 보너스를 %로 지급을 합니다.
매해 직원공지로 기재 되어있는 내용에도
매출성과 : 0000년 1월1일~ 0000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입사한 직원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됨.
*보너스는 매출성과에 따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기재 되어있습니다.
지급일은 다음달 7월 월급날인데요.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근무를 했고 그 내용의 성과금을 받는건데..
이걸 회사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은지요..
만약 회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 걸까요?
회사 체계가 막무가내라 불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