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1일기준이아닌 입사일기준 1년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 * 15 /365 을 부여해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입사일 21.03.01
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
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
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
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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