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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5.25
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까지 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며 권고사직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어쩔수 없이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또

회사가 경영난인건 맞으니 저더러 6월 한달정도만 쉬고

7~8월에 회사 상황 나아지면 다시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쓰고 어길시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복직을 안한다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직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먼저 약속을 번복하였으므로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각서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쓰고 어길시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상기 합의내용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다시 안정된다면 근로자가 입사를 원할 시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사자간 합의에 준하는 각서라면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불이익줄수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직이 수리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