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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망둥어16
살가운망둥어16
22.05.25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삭감,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의 불만이 생겨 12일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를 나왔고 당일 사장이 5월 말까지 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고 미납분과 미지급금 등도 5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신뢰가 가지않아 재차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12일 출입증을 사무실에 반납 하였고 16일에 사무실 경리로부터 반납한 출입증을 퇴사의사로 간주하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에 5윌 12일 기점으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 측에서 해당일을 기점으로 저의 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느껴지는데 알아보니 회사가 1개윌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 작성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거나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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