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삭감,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의 불만이 생겨 12일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를 나왔고 당일 사장이 5월 말까지 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고 미납분과 미지급금 등도 5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신뢰가 가지않아 재차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12일 출입증을 사무실에 반납 하였고 16일에 사무실 경리로부터 반납한 출입증을 퇴사의사로 간주하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에 5윌 12일 기점으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 측에서 해당일을 기점으로 저의 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느껴지는데 알아보니 회사가 1개윌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 작성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거나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의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의 주장처럼 1개월을 퇴사처리 유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감독관들이 위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뒤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달을 채우지 않고 회사와 합의없이 결근을 하게될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무단결근을 하게될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었는지 아닌지인데 받아들었을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이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때 퇴사일은 5.12.이 되어야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경리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퇴사일을 언제 수리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 사직서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해당내용은 승낙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위질문과 같이 수신했다면 거부의사로 보이며
이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서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법정 기한에 비하여 짧다면 이에 따라 사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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