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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뱀188
영민한뱀18822.05.25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연차유급수당 문의드립니다.

1. 근무 기간 : 2021. 02. 25. ~ 2022. 05. 25.

2. 계약조건

1) 2021년 : 주 2일 근무 / 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식비(일 8,000원)

2) 2022년 : 주 3일 근무 / 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식비(일 8,000원)

3. 실제 근무 시간

1) 2021년

2월 : 8일(4주 근무) / 3월 : 6일(4주 근무) / 4월 : 5일(4주 근무) / 5월 : 6일(4주 근무) / 6월 : 6일(3주 근무)

7월 : 7일(3주 근무) / 8월 : 12일(5주 근무) / 9월 : 8일(3주 근무) / 10월 : 14일(4주 근무) / 11월 : 17일(5주 근무)

12월 : 17일(5주 근무)

2) 2022년

1월 : 15일(4주 근무) / 2월 : 2일(2주 근무) / 3월 : 4일(2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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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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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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