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한 직원에서 급여이체통장제출을 요청했더니그제서야 신용불량자임을 이야기하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법상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자녀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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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업무를 주지 않더라도, 출근만 하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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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네.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실질적인 사업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둘을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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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면 해당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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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1시간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2. 네. 입사시기가 다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기부터 연차휴가 계산합니다.즉, 이전에 입사했어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부터 입사일이 같은 것으로 계산합니다.해당하는 날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이 된 날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명이 더 들어왔다고 그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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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분 월급에 5월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았더니 제가 6/1일자 퇴사여서 6/25에 지급된다고 합니다.------------------------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6.25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니 회사에 알리세요.퇴직금 계산은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포함됩니다. 6.1까지 근무하시면, 3.2 ~ 6.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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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합니다.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중복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근로 시작일이 중요합니다.근로 시작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자정을 넘더라도 그 근로시간도, 휴일근로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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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명이 입사를 했다고 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적어도 15일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규정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이 되면,그 때부터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와 별개로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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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신고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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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난 이후에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가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말씀하신대로 주5일 근로로 6개월을 근무하면 부족합니다.비자발적으로 계약만료 이직을 하게 된다면,부족한 부분을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다시 계약직 근로를 하고 채운 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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