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26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달 21일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교육기간이 있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10일로 다음 달(6월) 7일에 끝이 납니다.
이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교육수당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요..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작성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하게 되었을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할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대하여 미가입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신고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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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교육의 성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인 일정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교육기간이 위 내용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에 준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면접을 본 이후 교육생으로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21일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교육기간이 있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10일로 다음 달(6월) 7일에 끝이 납니다.
이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교육수당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요..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작성 예정입니다.
해당교육이 단순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에 해당하고,
교육수당이 최저시급x 시간으로 지급된다면
취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전 교육이라 애매하긴 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수당을 받는다면, 명백한 취업이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등 아직 채용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육이 종료된 후에 최종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채용 또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 기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면 교육을 받은 기간부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