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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마귀269
배부른까마귀26922.05.25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26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달 21일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교육기간이 있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10일로 다음 달(6월) 7일에 끝이 납니다.

이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교육수당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요..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작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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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하게 되었을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할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대하여 미가입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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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신고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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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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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교육의 성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인 일정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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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교육기간이 위 내용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에 준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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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면접을 본 이후 교육생으로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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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21일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교육기간이 있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10일로 다음 달(6월) 7일에 끝이 납니다.

    이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교육수당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요..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작성 예정입니다.

    해당교육이 단순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에 해당하고,

    교육수당이 최저시급x 시간으로 지급된다면

    취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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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전 교육이라 애매하긴 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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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수당을 받는다면, 명백한 취업이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등 아직 채용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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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육이 종료된 후에 최종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채용 또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 기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면 교육을 받은 기간부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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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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