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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까마귀269
배부른까마귀269
22.05.25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26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달 21일에 면접을 보고 23일부터 교육기간이 있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10일로 다음 달(6월) 7일에 끝이 납니다.

이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교육수당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여서요.. 근로계약은 교육기간이 끝난 후 작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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