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4인이었으나 5월에 신입 사원이 입사하여 5인이 된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신입 사원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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