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저는 6/1일자 예정이고 회사 급여 날은 25일입니다.
5월분 월급에 5월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았더니 제가 6/1일자 퇴사여서 6/25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1. 6/1 퇴사, 6/7 퇴직금 수령, 6/25 야근수당을 받는게 말이되나요? (퇴직을 했는데 미지급된 월급이 남아있는게 말이되는지?)
2. 6/1자 퇴사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급여가 1일치가 되어버려서 퇴직금계산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금액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통상 퇴사 후 임금지급일 또는 회계처리일에 연장근로수당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분 월급에 5월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았더니 제가 6/1일자 퇴사여서 6/25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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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6.25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니 회사에 알리세요.
퇴직금 계산은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포함됩니다. 6.1까지 근무하시면, 3.2 ~ 6.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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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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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발생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연장근로를 한 날이 많을 경우에 평균임금이 올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1 퇴사, 6/7 퇴직금 수령, 6/25 야근수당을 받는게 말이되나요? (퇴직을 했는데 미지급된 월급이 남아있는게 말이되는지?)
>> 마지막 근로일이 6.1.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2.이며, 사용자는 6.2.부터 6.15.까지 지급하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6/1자 퇴사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급여가 1일치가 되어버려서 퇴직금계산시 불리해지나요?
>> 아닙니다. 3.2.~6.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내 모든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6/1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6/1자 퇴사라고 하여 특별하게 평균임금 계산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해당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사후 14일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6.1.자 퇴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리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6.1.자 퇴사인 경우 3.2.부터 6.1.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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