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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어치204
늘씬한어치20422.05.25

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저는 6/1일자 예정이고 회사 급여 날은 25일입니다.

5월분 월급에 5월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았더니 제가 6/1일자 퇴사여서 6/25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1. 6/1 퇴사, 6/7 퇴직금 수령, 6/25 야근수당을 받는게 말이되나요? (퇴직을 했는데 미지급된 월급이 남아있는게 말이되는지?)

2. 6/1자 퇴사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급여가 1일치가 되어버려서 퇴직금계산시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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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금액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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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통상 퇴사 후 임금지급일 또는 회계처리일에 연장근로수당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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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분 월급에 5월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았더니 제가 6/1일자 퇴사여서 6/25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6.25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니 회사에 알리세요.

    퇴직금 계산은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포함됩니다. 6.1까지 근무하시면, 3.2 ~ 6.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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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발생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연장근로를 한 날이 많을 경우에 평균임금이 올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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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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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1 퇴사, 6/7 퇴직금 수령, 6/25 야근수당을 받는게 말이되나요? (퇴직을 했는데 미지급된 월급이 남아있는게 말이되는지?)

    >> 마지막 근로일이 6.1.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2.이며, 사용자는 6.2.부터 6.15.까지 지급하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6/1자 퇴사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급여가 1일치가 되어버려서 퇴직금계산시 불리해지나요?

    >> 아닙니다. 3.2.~6.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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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모든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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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6/1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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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6/1자 퇴사라고 하여 특별하게 평균임금 계산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해당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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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사후 14일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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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6.1.자 퇴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리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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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6.1.자 퇴사인 경우 3.2.부터 6.1.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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