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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296
유연한호랑나비29622.05.25

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신규입사한 직원에서 급여이체통장제출을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신용불량자임을 이야기하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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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지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수령증을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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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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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한 직원에서 급여이체통장제출을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신용불량자임을 이야기하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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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자녀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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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자녀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청으로 자녀계좌로 임금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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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지급시마다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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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놓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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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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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유막론입니다.

    자녀통장으로 노임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매달 받아두는 경우

    또는 임금지급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겠다는 공증을 받아둘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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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자녀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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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와 같은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로 임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받아두셔서 보관해 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가능하면 임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도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압류금지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해당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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