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한 직원에서 급여이체통장제출을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신용불량자임을 이야기하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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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자녀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도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