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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5

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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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5.26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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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신고를 안하고 일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공제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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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해당일만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근로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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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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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취업한 날로 간주되어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인바, 그 임금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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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간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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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일한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제하고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여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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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인정 후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이 인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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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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