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네. 퇴사관련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급여가 3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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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사직서를 제출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사직일을 밝히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그전까지는 그냥 계약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입니다.만약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고 있다면 무노동무임금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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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주5일, 주40시간 근로에 월 세전 200만원인가요?그렇다면,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5.17부터 5.31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200만원/31일*15일을 하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11일 출근하는 것이므로, 8시간분*15일을 곱하면 안됩니다.그냥 위처럼 재직기간 15일치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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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으셔서 퇴직금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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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문제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그러한 기존 직원이 있었다면 연락해서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당연히 법이 우선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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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급여 산정을 사측에 요구하여도 될까요?------------------------네.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된 것이라면,퇴직금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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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도 촉박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퇴사요청 거부하고 한달간 근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한달근무 권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강제근로금지)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 이상 근무)에서는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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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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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포함시킬 수 없습니다.22.1.1 부터는 일반 근로자에게도,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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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까지 지금처럼 원래대로 근무하고7월은 파트타임 알바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6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얘기가 됐는데갑자기 어제 직원을 구했다며 5월까지만 일하고6월에 알바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지않나요?---------------------근로자가 동의하기 않으면 해고입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사직하기로 정한날 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한다는 말을 전달하면그냥 다니라고 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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