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 실업급여
결혼준비로 인해
사업주와 퇴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2.04에 대화했을 때
원래 2022.05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월 초에
6월까지 지금처럼 원래대로 근무하고
7월은 파트타임 알바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6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어제 직원을 구했다며 5월까지만 일하고
6월에 알바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지않나요?
6월까지 일하는걸로 알고
금전적인거나 시간에 대해 계획을 다 세워뒀는데
갑자기 그만둬야되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파트타임알바도 7월은 평일알바로 얘기해놓고
갑자기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이런식으로
어정쩡한 시간을 사업주마음대로 정해와서 통보받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여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까지 지금처럼 원래대로 근무하고
7월은 파트타임 알바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6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어제 직원을 구했다며 5월까지만 일하고
6월에 알바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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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기 않으면 해고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하기로 정한날 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한다는 말을 전달하면
그냥 다니라고 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직권유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6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1개월 전으로 앞당길 수는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이상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되고,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도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조건의 합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약속한 근로기간과 근로형태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대로 동일하게 근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에 응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출퇴근시간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