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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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2.1.1 부터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