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