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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허스키146
청렴한허스키14622.05.22

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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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 귀 근로자께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해서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추석, 설 등)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아 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은 당연히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대체한 방식은 법 위반이 되어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연휴는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급인 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유급휴일입니다.

    회사는 예전 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휴가(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면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은휴일이 아닌바,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가처리가능합니다.


  •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휴가의 실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라면 연차가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년도 이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으며 연차를 갈음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잍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

    ----------------------------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2.1.1 부터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 설날 등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니구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근로자 수가 현재 30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해당일 연차소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