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 중도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시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후임자인수인계를 하여야만 퇴사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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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법에 특정한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근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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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19.07.01퇴사일 22.06.30------------------회계연도기준(1.1)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전체기간 동안에 최대 48.5개 발생하니,발생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9.7.1 입사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8.1 , 19.9.1~~ 20.6.1까지2) 20.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06.30 : 퇴사,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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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더 늦게 출근하고, 더 빨리 퇴근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무 끝나기 바로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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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소득세 신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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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다른 불편한 점이 없으시다면 그냥 근무하셔도 됩니다.나중에 근로자분이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소급가입시킬 수 있습니다.(퇴직금 등 노동법 관련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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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날짜가 상이하다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그 위반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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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년3월10일 입사후 20년8월2일퇴사 (실업급여 ×)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이전 근무기간, 현 근무기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며,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180일 충족함)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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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이어서 바로 추가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5.2 ~ 6.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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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5.2 ~ 6.1 이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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