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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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불편한 점이 없으시다면 그냥 근무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근로자분이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소급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 관련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