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9.07.01
퇴사일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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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1.1)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전체기간 동안에 최대 48.5개 발생하니,
발생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7.1 입사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8.1 , 19.9.1~~ 20.6.1까지
2) 20.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06.30 : 퇴사, 추가 발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