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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개리249
화끈한개리24922.05.22

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19.07.01

퇴사일 22.06.30

22년 연차 사용: 10개 (그 전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

- 22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기에 남은 연차 수당은 5개

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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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2.1.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2022.6.30.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6.30.이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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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8.6개 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소진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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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1일 ~ 22년 6월 30 - 15개의 연차 발생

    6월 30일까지 근로했다면 22년 7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입사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의 계산 방식으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 기준 3년 이내의 연차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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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9.07.01

    퇴사일 22.06.30

    ------------------

    회계연도기준(1.1)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전체기간 동안에 최대 48.5개 발생하니,

    발생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7.1 입사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8.1 , 19.9.1~~ 20.6.1까지

    2) 20.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06.30 : 퇴사,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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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7월 1일의 15개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하루 단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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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7.01. ~ 2020.06.30. : 11개

    2020.07.01. ~ 2021.06.30. : 15개

    2021.07.01. ~ 2022.06.30. : 15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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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 귀 근로자의 경우 2021. 07. 0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2022. 06.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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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2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기에 남은 연차 수당은 5개

    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 취업규칙 등에 퇴직할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일수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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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3년차 법정휴가는 15일이므로 잔여휴가는 5일이 맞습니다.

    2. 퇴사 직전 잔여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3년 만근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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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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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회계연도(1.1) 부여한다면 15개 맞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문구가 있으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6월 30일까지 근무해도 3년으로 인정되나,

    연찬 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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