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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큰고래181
꾸준한큰고래18122.05.22

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알바생이 3주정도 그만둿는데 근무시작시 4대보험미가입을 원하엿고

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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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령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임금지급은 기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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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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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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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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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 시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제출 여부와는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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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3주정도 그만둿는데 근무시작시 4대보험미가입을 원하엿고

    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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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임금 지급 문제는 별개입니다. 일단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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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임금지급은 퇴사후 14일이내 해야하고,

    4대보험 가입적용을 이유로 이를 늦게 지불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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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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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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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여도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퇴사후라도 4대 보험 가입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2. 아울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급여지급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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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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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상황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길 바라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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