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알고있는데
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