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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후투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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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 중도 퇴사문의

학원강사입니다

5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이 지난 후에 대리인을 통해받았지만 둘 다 싸인을 하지않은상태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시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

후임자인수인계를 하여야만 퇴사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저는 4월25일 톡으로 건강상 이유로 퇴사 통보하니 기다려달라고 하셨고 5월 중에도 다시 톡으로 퇴사말씀드리니 후임자 구해지면 이라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에 저 대신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 하려고 원장님이 공고를 올렸지만 후임자가 구해지지않아 다시 일해보자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휴계시간 30분도 지켜지지않고

보충도 시간을 따로 내야하고 교육도 시켜주기로한 내용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계약서 싸인도 없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통보후60일 지나야 퇴사해야하나요?사직서는 내지않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4월25일 통보한 내용으로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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