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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나하99
아하나하9922.05.21

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전직장은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7년 재직)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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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6월 4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면 한달이상이므로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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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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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 적이 없고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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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은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7년 재직)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 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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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이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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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와 관련하여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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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이어서 바로 추가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5.2 ~ 6.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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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같이 처리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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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4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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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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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상용직처리 후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연장 시 근로의단절이 있게된다면 일용직처리가되니 근로의단절없이 근로하신 후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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