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전직장은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7년 재직)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6월 4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면 한달이상이므로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 적이 없고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은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7년 재직)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 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이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와 관련하여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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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바로 추가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5.2 ~ 6.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같이 처리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4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상용직처리 후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연장 시 근로의단절이 있게된다면 일용직처리가되니 근로의단절없이 근로하신 후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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