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한달에6개의휴무가생깁니다.그런데문제는5주가있는달에는휴무가7개이여야하는데회사에서는그런거상관없이무조건6개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일단 선생님의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매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1년이 넘으셨으니,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이것을 원하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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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합니다.거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회사 동의없이 사직일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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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네. 매달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2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은 4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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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계약만료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먼저 그만두기로 했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유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증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 역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횡령등의 문제로(형사처벌)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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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무급동의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 꼭들어가야할 내용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진의를 가지고 동의하면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강제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권고사직처리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금전적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퇴직 위로금을 조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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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하고 조금 지나서 아직 수습기간 중입니다.이전 근무경험이 있어서 합하면 고용보험 180일은 넘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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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계약만료일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1년인 가운데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면계약종료는 아닙니다.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수습기간까지만 근무케 하는 것이라면 해고이고,근로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둘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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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아마 이미 발생한(받을) 연차수당과,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21개를 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최대 25개 까지만 발생하므로(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임),한꺼번에 법정 연차휴가가 31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정산해야 할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왜냐하면 퇴사일이 입사일 1.15과 올해초 1.1을 모두 초과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자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그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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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1.1) 기준인가요?회사의 연차 처리가 이상해서 되묻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9.1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음해 9.16에 정산하는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매년 1.1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올해 초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결론: 회사에서 위 둘을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작년 연말에 수당을 받고 올해 총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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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네. 사용자(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근로감독관이 인정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선생님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이 애매한 경우에(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청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근로자도 전술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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