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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황새215
명랑한황새215
22.05.20

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일용직으로 청소이모님을 고용한 법인사업장 실무자입니다.

이모님은 회사 창림시부터 함께하셨는데 최근 몸이 안좋아지시어 그만두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 일용직
2. 일 4시간 / 주 20시간 근무
3. 주급단위 급여 지급
4. 나오지 않으실경우, 해당금액 차감
5. 반기단위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 (일용직 근로계약서)(6개월단위 계약진행)
6.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대리납부

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회사 정규직은 퇴직연금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지급이 필요시, 퇴직금의 형태로 진행코자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할텐데, 말그대로 안나오신날은 재직일수로 볼수없어,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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