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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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진의를 가지고 동의하면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
강제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처리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전적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
퇴직 위로금을 조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차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