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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풍뎅이23
명랑한풍뎅이2322.05.20

경영악화로 무급동의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 꼭들어가야할 내용 ?

회사에 생산량 물량 감소로 무급 휴가를 시행 하려고 합니다 . 무급이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하라는 내용은 알고 있으며 ,…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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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일에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무급휴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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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에는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 중 급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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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

    -1005, 2008.4.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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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

    근로자가 진의를 가지고 동의하면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

    강제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처리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전적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

    퇴직 위로금을 조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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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무급휴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해고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특정 기간동안 무급휴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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