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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침팬지50
경건한침팬지5022.05.20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수습시간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도 있어서 합하면 180일은 넘습니다.

계약종료인데, 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

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ㅠ

지금 월세도 내야하고, 생활비가 급해서요ㅠㅠ ...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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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

    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

    -----------------------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만두기로 했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유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역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횡령등의 문제로(형사처벌)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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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회사가 작성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어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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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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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기(입사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기(마지막 근로일)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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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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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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