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간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도 있어서 합하면 180일은 넘습니다.
계약종료인데, 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
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ㅠ
지금 월세도 내야하고, 생활비가 급해서요ㅠㅠ ...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