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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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근로감독관이 인정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선생님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애매한 경우에(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청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도 전술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