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
22.05.19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1차로 출석하여 감독관 사업주와 3자대면 했는데 합의 결렬로 고발 진행한다고 해서 2차 출석해서 조사 받은후 다시 합의 의향이 있냐 묻길래 있다하고 3차 출석해서 사업주대리인과 합의 시도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합의금을 깍자고 해서 결렬되었는데 어제 대리인이 또 전화로 합의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저에게 말도 안되는 귀책사유가있으니 사업주가 원하는 금액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맘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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