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약 2개월 후에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저렇게 말 안했다면 모르고 있었을 부분이고 제가 원래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노동부에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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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고용센터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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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5일이 처리기한이며, 상황에 따라서 25일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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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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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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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달에 200만원식 받았고 오후 6시이후에 오는 손님의 세신을 하면서 부수입도 벌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매달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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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동거하는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은 까다로운 편입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 3개월 이상의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필요하다면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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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종료 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사실상의 권고사직은 없습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신청하지 못합니다.(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그냥 계속 근무하시다가회사의 압박이 오면, 해고하는 것인지?사직을 권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고그 과정을 녹음 등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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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최종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고,휴직기간이 68일이니(5.28~8.3),(나머지 23일의 임금/23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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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후 실업급여 종료 기간에 산재처리를 하는건 불가능할까요 ?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면퇴사를 하고 나서도 산재 신청하여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간단하게 판단,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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