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누구야!!!!
누구야!!!!
22.05.19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계약서상 1월 9일이 입사일입니다.(정규직임)

계약서에는 1. 계약기간: 0000년 1월 9일부터(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본다)

2.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30일 전에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대해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3. 사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

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및 퇴직금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퇴직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30일 전에

통지하지 않는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은 종료한것으로 본다. 단 퇴직 30일

전이라도 "사용자"가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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