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 지난 2월 23일에 민원(진정) 등록, 동월 25일에 접수
- 3월 3일에 민원 제기자와 대표자 출석
- 4월 4일, 27일에 민원 제기자 재출석
- 조사 진행 중 2차례 관련 증빙서류 제출차 방문
상기와 같이 출석 조사, 증빙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
"중간회시"라는 항목에 5월 2일 00시에 5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 내용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