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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5.19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 지난 2월 23일에 민원(진정) 등록, 동월 25일에 접수
- 3월 3일에 민원 제기자와 대표자 출석
- 4월 4일, 27일에 민원 제기자 재출석
- 조사 진행 중 2차례 관련 증빙서류 제출차 방문

상기와 같이 출석 조사, 증빙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

"중간회시"라는 항목에 5월 2일 00시에 5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 내용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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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쵀대 2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 처리기준이므로 사건의 경위나 난이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기한이 규정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처리기한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이 걸리기도 하구요

    •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조사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대부분 사건은 길면 3개월 정도 안에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더 길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 진행이 너무 더디다 싶으면 부득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을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거 진정인에게 중간 회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진행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정의 경우 통상 25일이내 종결처리하나,

    해당사항이 의견 대립이 극심하고, 중요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25일 추가연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회 처리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2회 처리기한 연장기한을 초과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복잡한 사건의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5일이 처리기한이며, 상황에 따라서 25일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