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약 2개월 후에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저렇게 말 안했다면 모르고 있었을 부분이고 제가 원래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노동부에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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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