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견실한벌230
견실한벌23022.05.19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2022년 되고나서 최저에 미치지 않는 세전 190을 받았습니다

나쁘게 나온게 아니라서 회사에 전화해 2022년에 최저 이하의 임금을 받은거 알고계시냐 이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더니 알아본다고 하고 원래는 5.16일날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16일 이후에 전화 한통 안오고 계좌 확인해 보니 이제서야 퇴직금과 정체모를 돈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니 급여명세서톼 퇴직금 정산했다는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 갑자기 2022년 1-3월 월급을 세전200으로 변경해 급여명세서랑 돈만 띡하고 보내놨습니다

원래는 1,3월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안준상태였지만 세전 190을 받았었던 2월 급여명세서도 있고 계좌확인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약 2개월 후에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저렇게 말 안했다면 모르고 있었을 부분이고 제가 원래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노동부에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약 2개월 후에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저렇게 말 안했다면 모르고 있었을 부분이고 제가 원래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노동부에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급여의 20%이상 삭감된 것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근로계약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고용센터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