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판매수수료가 개인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면 임금이므로, 최종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상여금은 1년 전체 상여금을 합산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 평균),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3개월 임금(판매수수료 포함), 1년 상여금을퇴직금 계산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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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원하는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그 날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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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 저는 더이상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남짓입니다.이때 6월 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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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수당 지급과 주52시간 준수(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실제로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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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직예정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현장대리인에게 말했더니 전년도 연차를 일정부분 소모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시행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절차 모두 준수해야 함)선생님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그냥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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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사직서에관해서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호텔측에 계약만료로 끝내달라해서 실업급여 구령이가능한지 2) 호텔이 팔리고 다른곳을 매수하여 간다고하는데 듣기로는 너무멀어서 퇴사를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요청하시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무지가 먼 곳으로 변경되었는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다면,아래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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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 인사 이동 발령을 하려 합니다.1. 왕복 3시간 이상 거리2. 위의 경우 지원 혜택이 꼭 있어야 하는지3. 해야 한다면 법테두리내 최소 범위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너무 박하게 책정한다면 퇴사자가 나올 수 있을 테니종합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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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1번 처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작년까지는 공휴일과 연차휴가가 대체가 가능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언제날짜부터 언제까지 작성되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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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문에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데실제 전체 근로기간인가요?1년 미만 근로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오타라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통상임금도 알아야 하니,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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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주40시간 근로자가 주간근무라면, 200만원으로 커버가 되지만(최저임금 1914440원),야간근로자라면 불가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이 금액이 큽니다.22시 ~ 06시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급여가 매우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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