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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2.05.17

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계약직입니다.

21년 7월 15일~ 22년 3월 31일 근속

3개월 급여총액 300만원입니다.

처음에 퇴직할 때 계약직이라 퇴직금 안쥬는 건데 100만원은 고생햇다며 준다했다습니다. 노동청에알아보니 퇴직금 모두 받아야된다더라 해서 알아보고 연락달라고핬더니 오늘 전화와서 600만원을 주겠다만 당장 돈이 없으니 8월에 주겠다 합니다.

1. 세후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네이버계산기에는 세전670만원 정도로 나오더라구요.

2. 이미 퇴직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해해줬다만, 또 8월에 준다하니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할건데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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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문에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데

    실제 전체 근로기간인가요?

    1년 미만 근로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오타라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통상임금도 알아야 하니,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세후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네이버계산기에는 세전670만원 정도로 나오더라구요.

    >>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퇴직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해해줬다만, 또 8월에 준다하니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할건데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가 오며, 사실관계를 조시한 후 합의가 이루어질 시 곧바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하면 바로 지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1년 7월 15일~22년 3월 31일만 보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지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다투려 한다면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그 기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처리 기한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1.7.15.~22.3.31.은 1년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총 재직기간, 퇴직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 합니다. 대략 1년 근무 시 30일 분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고, 사건결과 체불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마음먹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민사 등 소송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