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계약직입니다.
21년 7월 15일~ 22년 3월 31일 근속
3개월 급여총액 300만원입니다.
처음에 퇴직할 때 계약직이라 퇴직금 안쥬는 건데 100만원은 고생햇다며 준다했다습니다. 노동청에알아보니 퇴직금 모두 받아야된다더라 해서 알아보고 연락달라고핬더니 오늘 전화와서 600만원을 주겠다만 당장 돈이 없으니 8월에 주겠다 합니다.
1. 세후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네이버계산기에는 세전670만원 정도로 나오더라구요.
2. 이미 퇴직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해해줬다만, 또 8월에 준다하니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할건데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