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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타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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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제목 그대로 1년1개월가량 근무하고 이번달 말에 퇴사가 예정 돼있습니다 휴일제외 남은 근무일수 8일이고 남은 연차 5개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 총 2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예정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현장대리인에게 말했더니 전년도 연차를 일정부분 소모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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