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제목 그대로 1년1개월가량 근무하고 이번달 말에 퇴사가 예정 돼있습니다 휴일제외 남은 근무일수 8일이고 남은 연차 5개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 총 2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예정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현장대리인에게 말했더니 전년도 연차를 일정부분 소모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예정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현장대리인에게 말했더니 전년도 연차를 일정부분 소모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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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절차대로 시행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절차 모두 준수해야 함)
선생님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그냥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연차휴가는 회사의 사용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전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호텔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중도퇴사의 경우라면 법정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회사가 의무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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