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통산임금에 합산되지 않는 수당으로 기존에 있던 수당들을 합하여 2016년부터 고정연장 수당으로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월 15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고정연장 수당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 고정연장수당도 시급 * 1.5 *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