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아래와 같은데
입사 ) 2017 / 09 / 01 ~ 2018 / 08 / 31 - 11개
1년차) 2018 / 09 / 01 ~ 2019 / 08 / 31 - 15개
2년차) 2019 / 09 / 01 ~ 2020 / 08 / 31 - 15개
3년차) 2020 / 09 / 01 ~ 2021 / 08 / 31 - 16개
4년차) 2021 / 09 / 01 ~ 2022 / 08 / 31 - 16개
합계 _ 73개
실제 지급
입사 ) 2017 / 09 / 01 ~ 2018 / 08 / 31 - 0개 ( 준다는 말 x, 사용 촉진 당연히 없었음)
1년차) 2018 / 09 / 01 ~ 2019 / 08 / 31 - 6개 (빨간 날 제외 사용 가능 일수)
2년차) 2019 / 09 / 01 ~ 2020 / 08 / 31 - 6개( " )
3년차) 2020 / 09 / 01 ~ 2021 / 08 / 31 - 6개(빨간 날 제외 사용 가능 일수, 연차에 해당하는 추가 수량 언급 x)
4년차) 2021 / 09 / 01 ~ 2022 / 08 / 31 - 6개 ( '' )
합계 _ 24개
1))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게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되었다는데,
여전히 근속 년 수 2년에 1개씩 추가되는 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해당하는 입사 3년차 이상부터 2년에 1일씩 가산 하여 주어야 하는 연차를 주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용자(회사측) 임의로 무시 할 수 있는건가요 ?
2))
2021년에 입사한 신입 직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 입사자 (1년 미만) 는,
2022년 1월부터 한 달에, 1개를 준다고 합니다. 1월 개근 시, 2월 1일에 연차 1개 생김.
그러면 이 직원은
2,3,4,5,6,7,8 월 7개의 연차가 생기고, 22년 9월 1일에 15개가 생기는데, 이 또한 맞는 건가요 ?
'소급 적용 없음' 이라는 말로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입사 년에 생겼어야 할 11개의 연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
지금에라도 수당을 계산해서 준다 가정하면, 해당 년도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