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한지 2달정도된 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현재 사장인 제 4대보험도 안내고있는 상황에서
잠깐 성수기때 1-2달정도 계약직으로 직원 고용하고싶을때
혹시 조건 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따로 없으나 근로자를 채용하게된다면 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원하는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날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1인 매장도 1,2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