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매장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