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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117
갸름한콘도르11722.05.17

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한지 2달정도된 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현재 사장인 제 4대보험도 안내고있는 상황에서

잠깐 성수기때 1-2달정도 계약직으로 직원 고용하고싶을때

혹시 조건 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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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따로 없으나 근로자를 채용하게된다면 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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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

    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원하는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날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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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수 있는거 맞나요?

    1인 매장도 1,2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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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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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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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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