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쏙독새167
재빠른쏙독새167
22.05.17

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무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야간에 it 서버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월 임금200만원 지급, 기본급(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별도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추가로 기본 스케줄과 상관없는 다른근무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땜빵에 대해 근로를 하고도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임금 명세서에 기본급1900000 식대100000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000000원이 아니고 나뉘어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내용 관련입니다.

주간고정1인 (월~금09:00 ~ 18:00) 야간근무자(4인) 일 15시간 (18:00출근~다음날09:00퇴근) 근무를 하고있으며 식사시간 1시간만 주어집니다. 식사시간에도 핸드폰 알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무요일은 1일 근무후 퇴근일후 3일후 출근(예시 월요일출근 금요일 퇴근) 주말은 근무자4명이서 주야주야 근무,

야간의경우 위의 예시와같이 화요일 근무 후 3일후 토요일 야간출근, 목요일 근무시 금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토요일 주간출근(09:00~18:00) 후 월요일 야간출근입니다.

한달에 토요일 주간 한번 일요일 주간한번, 토요일 야간한번 일요일 야간한번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또한 주간근무자 연차사용 및 공휴일 휴무시 야간근무자가 땜빵근무 추가급여7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연차사용시 15시간 땜빵근무 추가급여 7만원 지급(월요일 출근시 화요일09:00 퇴근 후 수요일 18:00 ~ 09:00으로 15시간 추가근무)인데 7만원이란 금액이 제대로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