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시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작성하여 기재 하고 싶은데4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 209시간으로 해도 괜찮나요?3교대를 하다보니 각 팀마다의 근무시간(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이 1년으로 계산하게 보았을 경우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보통 저희 회사처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하면서, 4일 근무, 1일 휴무, 1일 휴일 체계라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97시간입니다.참고하세요.(8시간*20.28일) + (8시간*4.345)* 후자는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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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을거라면 인수인계를 안한 잘못이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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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간혹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오해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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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그 주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1주일의 시작일은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1주일의 시작을 언제로 하나 휴일근로수당 처리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은 0.5배 가산함)토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서 넘어가는 월요일에 근무하나 모두 휴일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2.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1주 15시간 이상),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15/40*8시간*시급)주15시간 미만이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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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네. 계산을 잘하셨습니다.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8시간까지는 1.5배,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는 것 맞습니다.여기에 야간이 중복되면, 0.5배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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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은것은아니고 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는분의기입니다.사업주가 퇴직은 못시켜도 이런식으로 단기간 무급휴가를 줄수 있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것이므로,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무급처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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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엄마가 대표인 매장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동거가족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5인이상 매장이고, 동거가족 이외의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동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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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신청일은 아래 참고하세요.퇴직일은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통보해주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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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몇시간 일한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했는데1일로 쳐서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 차별과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따로 증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위 내용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용과 비교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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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정규직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표시되어있는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정당한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화됩니다.시용기간,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므로, 해고를 당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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