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3교대로(4일근무 2일 휴일(무급,유급)) 이루어져있다보니 한달에 확실한게 209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계산시 209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오히려 기본시급을 더 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만약에 197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장수당을 덜 받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추가질문)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시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작성하여 기재 하고 싶은데
4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 209시간으로 해도 괜찮나요?
3교대를 하다보니 각 팀마다의 근무시간(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이 1년으로 계산하게 보았을 경우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처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시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작성하여 기재 하고 싶은데
4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 209시간으로 해도 괜찮나요?
3교대를 하다보니 각 팀마다의 근무시간(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이 1년으로 계산하게 보았을 경우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처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4일 근무, 1일 휴무, 1일 휴일 체계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97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8시간*20.28일) + (8시간*4.345)
* 후자는 주휴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이라면 그에 맞춰 통상임금을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교대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발생하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교대 수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