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3교대로(4일근무 2일 휴일(무급,유급)) 이루어져있다보니 한달에 확실한게 209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계산시 209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오히려 기본시급을 더 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만약에 197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장수당을 덜 받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추가질문)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시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작성하여 기재 하고 싶은데
4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 209시간으로 해도 괜찮나요?
3교대를 하다보니 각 팀마다의 근무시간(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이 1년으로 계산하게 보았을 경우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처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시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작성하여 기재 하고 싶은데
4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 209시간으로 해도 괜찮나요?
3교대를 하다보니 각 팀마다의 근무시간(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이 1년으로 계산하게 보았을 경우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처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4일 근무, 1일 휴무, 1일 휴일 체계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97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8시간*20.28일) + (8시간*4.345)
* 후자는 주휴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이라면 그에 맞춰 통상임금을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교대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발생하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교대 수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