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리하파파
리하파파22.05.17

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저의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도 고려하고 있는데 퇴사도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신청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예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는 퇴직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신청일은 아래 참고하세요.

    퇴직일은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육아휴직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퇴사나 육아휴직관련 취업규칙이 있다면 회사 취업규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고용평등법령상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