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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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간혹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오해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