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