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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어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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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정규직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표시되어있는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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