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정규직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표시되어있는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정규직이라고 듣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이 표기되어 있었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되겠습니다.
2. 다만, 시용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정규직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표시되어있는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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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정당한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화됩니다.
시용기간,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당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정규직채용에 대한 증거가 없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계약하였다면 해당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나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절차상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의 해고에 대한 대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지 않고 단순한 시용기간의 정함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용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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