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절차상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