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일요일과 겹쳐서 월요일로 대체된 것입니다. 추석공휴일은 3일이 맞습니다. 일요일(주휴일)도 쉬신다면, 4일 모두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 유급처리입니다.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에 일을 한다면,위의 1배 유급처리이외에 매일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즉, 4일 동안 합산해서 2.5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5배*시급*4일8시간 근로기준입니다.만약에 8시간을 넘어서 휴일근로한다면, 초과되는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2배를 곱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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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단, 아래처럼 절차를 준수해야 대체 효력이 있으니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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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48시간씩 근무하셨다면,한달 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1.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2. 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급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에 1.5배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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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일 2022.04.30병가기간 2021.12.07~2022.02.28병가기간동안 월급의 50%를 받는조건으로 3개월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 기준인 2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동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2021.11,2022.03,04 이렇게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위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네. 그렇습니다.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이렇게 계산합니다.(1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1일간의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3월임금+4월임금)/61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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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거의 반반씩 부담합니다.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근로자 부담분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했다면,돌려주어야 할 것이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이는 선생님이 민사로 별도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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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들과 1년 이상자들 모두 연차휴가 잔여건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지급없이 모두 소멸된다는 내용을 공지후 확인서명 사인하도록 진행하려하는데 인정될까요?---------------------인정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미사용시 소멸의 효력이 있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든 절차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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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조휴가 중 1, 3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이유는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이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았고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또한 친형제자매 결혼 1일 휴가에 대해서는 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일에 포함된것(제45조 경조휴가 3번항)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경조휴가 5항에 의하면 '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회사의 억지 주장이라고 보는데..--------------------------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체와 상관없습니다.경조사휴가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보장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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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네.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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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정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적용하면 되며,16개 중에서 10개 사용했으니, 6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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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할때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지에 출근했습니다.----------------------------네. 프리랜서 기간에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합해서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하니,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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