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 아래처럼 절차를 준수해야 대체 효력이 있으니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