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은 금,토,일 + 대체공휴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