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이번 추석은 금,토,일 + 대체공휴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대체공휴일입니다.
따라서 4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2. 한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4일 동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일요일과 겹쳐서 월요일로 대체된 것입니다. 추석공휴일은 3일이 맞습니다. 일요일(주휴일)도 쉬신다면, 4일 모두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 유급처리입니다.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일을 한다면,
위의 1배 유급처리이외에 매일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4일 동안 합산해서 2.5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5배*시급*4일
8시간 근로기준입니다.
만약에 8시간을 넘어서 휴일근로한다면, 초과되는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2배를 곱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위 법령에 따라 추석 전날, 당일, 다음 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한다면 최대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최대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포함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당연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이며, 공휴일인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된 경우 추석 다음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공휴일 3일, 대체공휴일 1일).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